“사형제도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은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형벌인 종신형 또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가 사형제도 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할 이유를 항변했다. 이 자리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배기현 주교도 함께해 충실한 심리를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성당에서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현재 10만2517명이 서명했으며,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ㄱ씨다. 천주교 인권위원장을 지내며 오랫동안 인권 변화를 해온 김형태 변호사가 ㄱ씨를 도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ㄱ씨에 대한 판결 당시 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변호사는 “모든 개인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각 개인에게 그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며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거듭 합헌 결정을 했으나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위헌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다수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여론사에서도 국민 3명중 2명이 ‘대체 형벌도입을 전제했을 때는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