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5년 전격 추진
사례금으로 인정 '기타소득'과세로 가닥
2013년 08월 08일 (목) <불교닷컴> 이혜조 기자 dasan2580@gmail.com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십여 년 논란 끝에 스님 등 종교인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는 당초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는 근로소득 형태가 아닌 사례금 형식의 '기타소득'형태로 과세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취지를 고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소득세 형태로 소득액을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해온 천주교계도 향후 기타소득 형식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종교인이 수령한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비과세 처리되며, 이외 소득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경비로 인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종교인의 경우 대체로 소득금액이 낮아 근로소득 형태로 과세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타소득 과세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구체적인 예상세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조세전문가들은 연간 1,000억원 가량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이라 예상했다.
정부는 종교인 납세부담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사찰, 교회 등)에 반기납부특례를 부여 1년에 2번만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고,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 시기와 관련,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 과세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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