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00인 공사 “서의현 전 총무원장 복권은 잘못된 결정”
종단 핵심 승려 등 150여명 선언
복권시킨 재심위원 사퇴 요구
9월8일 중앙종회서 무효화 논의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재심 파동과 관련해 조계종의 종단 핵심 승려와 재가자들이 모여 “서 전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고 선언했다. 선언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한‘조계종 제5차 사부대중 100인 공사’에서 나왔다.
150여명의 참석자는 8시간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멸빈자 사면 등 과거사 문제를 다룰 것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화합된 불교의 미래를 만들 것 등도 선언했다. 이 대중공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회의장 성문 스님, 호계원장 자광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자성과쇄신본부장 도법 스님, 불교광장 대표 지홍 스님 등 종단 핵심들이 모두 참석했다.
따라서 오는 9월8일 열릴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서 전총무원장 재심 판결 무효화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인 총무원은 지난달 호계원이 서 전 원장의 징계를 멸빈(승적 박탈)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해 사실상 사면 복권해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종단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3일 “논란이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재심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일단 복권을 유보시켜놓고 있다. 현재로선 호계원이 판결 무효화를 선언하고 호계위원들이 사퇴하는 방안과 별도의 비상기구를 구성해 처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중공사에서 이 정도 선언문이 나왔는데도 집행부인 총무원이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할 경우,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을 지낸 14인은 30일 “(대중공사에서) 불자대중의 뜻은 공표됐으므로, 종단은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고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94년 개혁 전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점검하고 개혁정신을 실천하라”는 공동성명을 내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번 대중공사에서는 호계원의 결정이 탈법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대흥사 법인 스님은 “재심호계원은 (승적이 말소된) 서 전 총무원장이 재심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도 토의하지 않고 사실 관계에 대한 논의도 없이 1시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 탈법적 결정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광연구원 서재영 책임연구원은 “조계종은 대처승과 비구승을 구별한 정화를 통해서 탄생한 종단인데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에 처자식이 있다는 증언 내용이 있는 등 음계를 범했기 때문에 멸빈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중앙종회 의원인 만당 스님은 “종헌상 멸빈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종단 역사 발전에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멸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 포교원장인 혜총 스님은 “이제 21년간 멸빈을 당한 서 전 총무원장을 풀어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