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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배임 탈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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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전면 부인

조희준, 6월 4일 법정에서 "아버지 잘못 뒤집어썼다"

2013.07.25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자 (feel2)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공판 준비 기일에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목사 변호인 측은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조용현 재판장) 공판 준비에서 "조 목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목사는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용기1.jpg

*조용기 목사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영산기독문화원(당시 조희준 이사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3~4배 비싸게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주식 거래로 교회가 157억 38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조 목사를 배임 혐의로 6월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당시 회계 등의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진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세 포탈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2002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고, 조 목사가 조세 포탈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동안 조 목사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조 목사는 수십 년 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 단체에 세금을 내도록 했다. 조 목사가 낸 퇴직금 세금만 35억 원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 포탈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조 목사가 국가와 교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면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건과 병합해 공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회장은 네 차례의 공판에서 주식 거래는 조 목사가 주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28일이다.
 
큰아들 조희준 전 회장, "아버지 대신 처벌받았다"

한편 <신동아> 8월 호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까지 내가 뒤집어썼다'는 제목 아래 보도에 의하면 조 전 회장은 조 목사와 자신의 관계를 "재벌 총수와 계열사 사장"에 비유한 것으로 나온다. <신동아>는 조 전 회장이 6월 4일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계열사 자금 36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6월 20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전 회장은 진술에서 "조 목사는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고, <국민일보>를 비롯해 다수 법인을 세운 후 친인척을 요직에 세워 해당 업체를 현재까지 장악해 운영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조 목사와 자신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이긴 하지만 재벌 총수와 계열사 사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세금 포탈과 횡령 혐의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것은 자신이 조 목사를 대신해 처벌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다. <국민일보> 매출을 누락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교비 등으로 조 목사가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고 횡령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해외로 도주하게 된 사연도 언급했다. 조 전 회장은 "조 목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해외로 추방됐다. 조 목사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정권 바뀔 때까지 나가서 놀고먹어라. 한국에서 고생 많았다. 아버지로서 약속한다'고 했다…이를 믿고 10년 동안 입을 닫았고, 세상과 가족에 의해 패륜아가 됐어도 참고 살았다"고 했다.

7월 24일 공판이 끝난 후 기자가 조 목사와의 불화설에 대해 질문하자 조 전 회장은 "다음에 이야기하자"면서 자리를 떠났다.
 

조용기2.jpg

▲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의 사건을 병합 공판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8일이다. 고발 장로들은 부자가 공모해 교회에 손실을 끼쳤다고 했지만, 양측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이 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or.kr)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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